연간회원권 이용약관
제1조(회원권 정의)
회원권이라 함은 가입한 날로부터 일정기간(1년, 6개월, 3개월) 동안 대전오월드의 입장, 사파리, 놀이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(단, 일부시설은 제외됩니다.)
제2조(회원권 종류)
① 회원권 종류는 유효기간에 따라 연간회원권, 6개월 단기회원권, 3개월 단기회원권으로 구분합니다.
② 가입유형은 신규가입, 재가입, 대전지역할인, 제휴기관으로 구분하며, 판매유형은 성인 만19세~만64세, 그 외 만3세 미만 유아를 제외한 어린이, 청소년, 경로 2가지 유형으로 1인권종에 한해 판매합니다.
제3조(회원 가입)
① 연간 및 단기회원 가입시 대전오월드 요금책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며, 요금변동 시 변동된 요금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.
② 재가입 할인혜택은 대전시민 외 연간회원에 적용되며, 유효기간 만료이전 14일, 만료이후 3개월 이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합니다.
제4조(회원 자격 및 유효기간)
① 회원가입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있습니다.
② 연간회원권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, 단기회원권 유효기간은 종류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6개월, 3개월으로 합니다.
제5조(회원 의무)
① 연간 및 단기회원은 입장 및 시설이용 시 회원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(단, 회원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신분확인 후 입장만 가능합니다).
② 회원증은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, 적발될 경우 즉시 회수조치되며 재발급 및 환불되지 않습니다.
③ 회원증은 양도 및 매매가 인정되지 않으며, 회원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 약관상 환불규정에 따릅니다.
제6조(회원증 재발급)
① 회원증의 분실, 훼손 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원증의 재발급은 신청서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카드발급수수료(3,000원)를 부담하여야 합니다. 단, 바코드 오류 등 카드상의 문제점 발생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
제7조(회원의 자격상실)
① 회원증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
② 회원증을 임의로 부정사용(타인에게 양도, 매매, 대여 등)하다 적발될 경우
③ 회원의 귀책사유로 대전오월드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
④ 다른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등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
제8조(회원의 탈퇴 및 환불)
① 회원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며, 탈퇴 시 제2항에 의거 탈퇴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.
② 회원 가입 후 탈퇴시기까지 이용횟수에 따라 1회당 성수기 정상 자유이용권 금액 및 카드발급수수료(3,000원)를 제외하고 환불해 드립니다.
비회원 본인인증 결과
입력하신 정보와 일치하는 계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